티스토리 뷰
목차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계획하시는 분들 설레기도 하지만 여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면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실 텐데요. 특히 성년이 안된 학생이나 미취학 자녀분들이랑 같이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꼭 보세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 제4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신청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신청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정보(여권업무시간 및 주소)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접수처 안내 바로가기 클릭>> 지도 보기 클릭>>지역 정하고 >>검색을 누르면 발급할 수 있는 곳이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지도까지 상세히 나옵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범위:부모. 자식. 형제. 자매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위임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