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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비용이 낮아집니다.
1.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
2.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법 제4조 제1항)
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여권 발급 등에 관항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안내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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