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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고 있는 취업. 근로자가  업무와는 관련 없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소득 걱정으로 아파도 참고 출근하고 병원에 가는 것도 미루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등을 위해 하루(1일)에 47.560원을 [최대 150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산재 보험과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반대되는 개념의 제도로 취업. 근로자들의 건강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24' 7월 3단계 상병 수당
    24' 7월 3단계 상병 수당

     

    지난 23' 7월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시작한 2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에서 
    3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및 접수: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이전의 근로활동불가 기간은 신청이 안됩니다.

     

     

    상병 수당 기본 자격

     

     

    거주지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및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기준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상병 수당 질병·부상 범위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상병 수당 지원 제외 대상

     

    상병 수당 신청방법상병 수당 신청방법
    상병 수당 신청방법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예>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병 수당 지원내용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아파서 '근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판정 시 해당합니다.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8일 이상 입원, 외래진료나 재택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예) 시간제로 일하는 편의점 직원이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1일(=28일-7일) × 47,560원 = 998.760원의 상병수당 지급

     

    상병 수당 신청방법상병 수당 신청방법
    상병 수당 신청방법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상병 수당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 유의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
    * 단, 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발급 가능
    주된 치료기관과 참여 의료기관(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를 경우: 진단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1개월 내 시행된 수술·시술 또는 검사 관련 의무기록지 등) 필수 지참

    2.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후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사전문답서」 작성

    3.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내용) 의학적 상태, 치료내역 및 계획, 근로활동불가기간 등
    (유의사항)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 기간 연장 필요시 연장 진단서 발급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비용) 최초 진단서 비용 20,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4.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필수)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선택) 1개월 내 입원했을 경우 입원기록지 ㅡ> 주된 치료기관과 참여 의료기관(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를 경우


    2. 상병수당 신청

     

    1.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인정범위: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다만, 신청방법에 따라 대리인의 범위 일부 제한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②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출처: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다만,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7월 1일 이후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3. 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서식모음)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1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가구원용)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3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4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5 사전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6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7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위임장, 신청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방문신청 시 원본 제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

     

     5.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소득 및 자격 심사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여부 확인(방문 또는 유선)
    지급 결정 및 통보

     

    6.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서식모음)

     

    대상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 받은 경우 (SMS 또는 알림톡 안내)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제출기한: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이 심사결과 통보일보다 늦은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방법)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상병수당 급여 지급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7,5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건보공단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바탕으로 대기기간,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
    (예> 사업장 유급병가 기간 등), 최대보장기간 등을 반영하여 결정

     

     

    상병수당일당 지급액

     


    (급여지급)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급여 지급 원칙
    *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연장 신청 등 발생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 지연 가능, 연장 신청 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 지연 가능
    6 기타 안내사항
    (이의신청) 건보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 가능 (방문, 우편(등기), FAX)
    (모바일 조회)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통해 진행상황 확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 지사

     

    연장 신청 방법

     

    자격 및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한 자 중에 동일 상병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기한) 최초 신청 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연장된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병이 지속되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ㅡ>재연장도 신청 가능(최대 8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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